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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치과 루아치과입니다.
2018년이 시작되면서
바뀌는 정책들 궁금하신점들이 참 많이 있으실텐데요.
아무래도 취준생, 직장인이라면
가장궁금해할 노동복지제도!
제주치과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제주치과, 모두들 알고있을 최저임금 인상!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원이에요.
2017년의 6470원에 비해
16.4% 상승했어요.
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하면
한달급여는 157만 3770원이에요.
제주치과, 이제는 당겨쓰지 않도도될
신입사원 연차 휴가 보상.
지금까지 1년 미만의 재직 근로자는
1개원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 해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되었는데요.
2018년 부터는 법 개정에따라,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어요.
(5월29일부터 시행)
Q. 2018년 1월부터 첫출근을 하면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때가 법이 적용되는
2018년 5월 29일 이후이므로
최초 1년의 재직기간 중 최대 11개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요.
제주치과, 예비 워킹맘들이 주목해야할
육아휴직 출근인정, 난임휴가 신설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다음해 연차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또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으로
총 3일간의 난임 치료 휴가가 신설되었어요.
모두 5월 29일부터 시행되요.
제주치과, 출퇴근도 엄연한 업무로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
산업재새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요.
일회용품 구입, 선거권 행사,
직무 관련 교육, 치료목적 진료 등
거주지-회사를 오가는 일반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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